"지출보고서 의약사 본인확인 내역, 필요시 전수조사"
- 김정주
- 2019-09-19 0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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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중 제약사 등 자료 제출 요구키로
- 내년 상반기 중 종결...정기적 시행 계획은 없어
- 허위·미작성 업체 신고제 도입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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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단 지출보고서를 둘러싼 전체 진행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정기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정례화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18일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 지출보고서 수집과 관련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답변은 약무정책과 실무자인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이 맡았다.
현재 복지부는 업체들로부터 지출보고서 설문 답변 내용 등을 상당수 받아 미제출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고 동시에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에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업체는 현재 선정 중이지만 선정기준이나 업체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원칙이다. 업체 통보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감사 등 대내외적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출보고서 허위 또는 미작성·미보관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에 따라 제출 내역이 모호하거나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정부는 제출 내용의 질과 전체적인 분량에 따라 의약사 본인확인 방식을 전수조사로 채택할 지도 판단한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일단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의 양을 봐야 한다. 수가 적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도 "자료를 모두 받아봐야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각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미작성·미보관 하는 것과 관련해 의약사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한다면 자칫 행정절차가 늘어져 증거인멸의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신고나 의혹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방향에 맞는 지 의문이다.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할 순 없다. 다만 (의약사)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분석, 후속조치까지 종결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다봤다. 검토과정에 상당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거나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정례화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례화 하는 게 제도 취지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기 제출은 이미 국회 인재근 의원이 초안에 포함한 바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조정돼 현재의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아직은 지출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정례화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는 지금 안착이 필요한 부분이고 업체 중에서도 예산을 들여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와 비교해 피해 봐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사들도 (쌍벌제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경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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