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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후각기능검사 비용 5천원 vs 27만원 '극과극'

  • 김진구
  • 2019-09-05 11:53:36
  •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공개…가격차 최대 50배 이상
  • 도수치료·인공수정체는 상급종합보다 비싸…예방접종료는 균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기능검사를 예로 들면, 최저 5000원부터 최대 27만원까지 54배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2056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됐다.

인공수정체, 104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검사·치료비용은 의료기관간 차이가 매우 컸다. 후각기능검사의 평균가격은 4만2789원으로, 최저 5000원부터 최고 27만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컸다.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6.3배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검사 역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평균가격은 4만3549원으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4.4배로 나타났다.

안과에서 쓰이는 인공수정체·굴절교정렌즈 등 치료재료의 가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104만원에서 400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평균가격은 290만1316원이었다. 굴절교정렌즈 역시 1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평균가격은 41만6216원이었다.

이밖에도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큰 진료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5.3배) ▲눈의 계측검사(4.1배) ▲체외충격파치료(3.9배)▲도수치료(3.4배) 등이었다.

다만, 예방접종료는 조사대상 의원간 가격이 균일한 편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의 경우 최저 10만7073원, 최고 20만원, 평균 5만1028원이었다. A형간염은 최저 4만원, 최고 10만원, 평균 7만3626원이었다.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차이는 각각 1.2배, 1.4배였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단위: 원, 배)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가격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치과의원에선 잇몸웃음교정술이 최저 3만원, 최고 150만원이었다. 평균 24만8351원으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6배에 달했다.

한의원의 경우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최저가격은 0원이었다. 평균가격은 4200원, 최고가격은 3만원으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7.1배로 나타났다.

치과의원·한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단위: 원, 배)
의원-병원간 가격 역전현상…도수치료·굴절교정렌즈 등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대체로 병원급에 비해 낮았다.

다만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일부 항목은 병원급보다 높았다.

눈의 계측검사는 의원급의 평균가격이 25만8671원이었던 데 비해, 병원급 10만9667원, 종합병원 7만4633만원, 상급종합병원 8만373원 등이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급 8만9190원, 병원급 8만187원, 종합병원 5만5536원, 상급종합병원 4만3627원 등이었다.

조절성인공수정체와 굴절교정렌즈 역시 의원급과 병원급의 가격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의원급의 조절성인공수정체 평균가격은 290만1316원이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192만1941원이었다. 굴절교정렌즈는 의원급이 41만6216원, 상급종합병워니 18만5580원이었다.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단위: 원, 배)
서울 vs 지방, 가격차이 최대 17배 이상 지역별로도 차이는 적지 않았다. 대체로 서울권과 경인권, 경상권의 가격이 높았고, 강원권·제주권은 낮았다.

상급병실료를 예로 들면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권은 18만5752원, 가장 낮은 제주권은 6만9166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눈의 계측검사의 경우 최대 45만원(서울)·최저 2만5833원(제주) ▲체외충격파치료 최대 7만6428원(서울)·최저 3만2552원(강원) ▲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 최대 8만3684원(서울)·최저 2만9545원(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ICT 기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가격차이(단위: 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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