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신고 갱신제 시행 2년간 2686품목 정리
- 김민건
- 2019-08-28 09:32: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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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2018년 7월 식약처 제도 운영 결과
- 일반약 취하 비율 55%, 전문약 23% 보다 높아
- 갱신 보완 대상은 시행 초기 대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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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년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통해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등 총 2686개의 허가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 대상 8232개 중 67%인 5546품목은 허가를 연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갱신 대상 8232개 중 5546품목은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 자료와 외국 사용현황, 품질관리 자료 등을 검토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686품목은 품목취하, 미신청 등 사유로 정비(유효기간 만료)됐다.
식약처는 갱신 제도를 통해 정리된 품목의 주요 특징은 ▲제조판매 품목이 대부분(95%, 2556개)이며 ▲허가 품목(26%, 694개)보다 신고 품목(74%, 1992개)이 많고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이 72%(1938개)에 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갱신 비율이 55%(2429개 중 1338개)로 23%(5803개 중 1348개)인 전문약 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작년 갱신 신청 품목 중 보완을 요구받은 제품은 720개 중 465개(42%)였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7년 720개 중 465개(65%) 대비 감소했다. 식약처는 민원 설명회를 비롯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업계 이해도가 높아진데 따른 감소로 보고 있다.

2013년 이후 허가·신고 품목은 허가·신고 시 5년, 2013년 이전 품목은 분류번호 별로 2018년 9월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만료일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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