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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의원 통임대 건물 약국 안돼"...보건소 압박

  • 정흥준
  • 2019-08-21 17:48:04
  • 강남구보건소에 판례 등 개설불가 근거 전달
  • 압구정 Y신경외과, 의원 추가 유치 움직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1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하자,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부지"라며 보건소에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도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며, 그 결과 약사법과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개설 시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강남구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문제 부지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약담합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국이 개설되려는 부지가 직전에는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부지임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경우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울산과 부산, 대구지방법원 등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시공간적 근접성과 담합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 내놓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내기 어렵다. 약사법의 본래 입법취지와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해 해당 부지는 약국 개설이 허가될 수 없는 부지로 판단되니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Y신경외과는 내달 2일 개원하는 의원을 최근 1층에 입점시킨 데 이어 2층에도 의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약사들은 Y신경외과가 약국 개설 불허를 의식해, 건물 내 입점 의원을 급하게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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