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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저가구매 장려금 유명무실…전국 11곳만 혜택"

  • 김진구
  • 2019-08-17 19:00:48
  • 국회 예산정책처, 심평원에 "제도 실효성 높여야" 주문
  • 의원 79억원 대비 8700만원 불과...0.03~0.06% 수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 장려금을 받은 약국은 겨우 11곳 뿐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사실상 약국에 유명무실한 이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기관별로 지급된 저가구매 장려금에는 차이가 매우 크다.

지난해 기준 총 2209억원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지급됐는데, 각각 ▲상급종합병원 1179억원 ▲종합병원은 869억원 ▲병원은 81억원 ▲의원 79억원 등이었다.

약국은 겨우 87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2015년 13곳, 2016년 6곳, 2017년 8곳, 2018년 11곳 등 약국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약국의 0.03~0.06%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는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 중에서도 상위 10여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지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주로 원내조제의 의약품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력 보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기관에 장려금 지급액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실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 기준 세부내역의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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