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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약국엔 '그림의 떡'

  • 이혜경
  • 2018-04-09 06:24:40
  • 김지애 부연구위원 "제도참여 현실성 없어"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에서 약국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약국 8곳에 지급된 금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기관(7453개소) 중 0.03%에 그친 걸 감안한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최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요양기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방·조제 장려금 모형
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소규모인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감액이 높지 않다.

장려금은 사업대상 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 절감액의 20%만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지급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 "구매력이 약한 약국의 제도 참여 활성화는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며 "구매력 강화를 통한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도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공동구매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처방목록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요구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처방목록제가 힘들다면, 다음 대안으로 도매업체나 온라인을 통한 저가 의약품 공급 기전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마저 제약업체들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공급가를 벗어나 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전을 고려해 보 수 있지만, 제약회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 관계 속에서 도매업체의 저가공급은 의약품 가격 하락으로 이뤄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이 의원, 도매업체, 제약회사로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약국을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사실 제도 시행 당시부터 약국의 저가구매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공동구매 등의 유인효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약국의 저가구매가 쉽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서 배제된 약국에게도 장려금 수령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약국의 경우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 행정비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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