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 전국 5곳…국회 "더 활성화 해야"
- 김진구
- 2019-08-16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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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 결과보고서 "대리수술·성폭력 의사면허 영구박탈"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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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 또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권고지침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보고서는 국회의 공식 요구로 해석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은 국회의 종식 요구에 대한 답변 격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약제제 관련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 복지위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곳에 대해선 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에는 참여를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9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5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지난달 3곳이 추가된 결과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약사·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들조차도 인증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조한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인데, 복지부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1년 미만인 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연약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 = 복지위는 천연약제를 사용·조제하는 한의사의 첩약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천연물의약품 사용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천연물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구& 8228;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밖에 약침술을 비롯한 조제 한약 임상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안전
◆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 국회는 환자 안전 대책을 광범위하게 주문했다. 그 중 하나가 대리수술·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국회는 "대리수술,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불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분 수준을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의사가 편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행정처분의 승계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 대리·불법 수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주문을 전달했다.
우선, "환자와 의사의 동의 하에 수술실 CCTV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진 외 일반인의 수술실 출입을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대상 의료인이 처분 대상에서 누락되어 시효가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피로회복 주사제 권고지침 마련 = 일선 병의원에서 남용되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일명 비타민주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회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사용 권고지침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진료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위험 약물 투약사고 방지 =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대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방지, 수술실 감염관리 대책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의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보고하되, 보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의료
◆"국립공공의대 수련병원 "NMC는 안 돼" =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련병원 운영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소재지인 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운영하기보단 남원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마약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공공의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 침례병원, 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해야" = 부산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인수를 주문해왔다.
결과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반영, "부산시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의 분원으로 운영하다가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또는 국가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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