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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 75건 조제 차등수가, 토요일·공휴일 어쩌죠?"

  • 강혜경
  • 2025-03-31 18:57:37
  • 차등수가 개선·폐지 요구 속 약사들 '갑론을박'
  • 8시간 초과, 토요일·공휴일 적용 제외 기준 등 2016년 신설
  • 개별 약국서 '포함', '제외' 적용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함으로써, 적정 조제시간을 확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조제업무가 ATC 등의 도입으로 일정 부분 자동화되는 등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차등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1인당 1일 평균 조제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지급률이 정해지는데, 75건 이하의 경우 100%를 적용받습니다. 75건 초과 100건의 경우 90%, 100건 초과 150건의 경우 75%, 150건 초과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과 건에 대해 10%, 25%, 50% 삭감조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긴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등수가에 토요일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데일리팜에 접수됐습니다.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약국이 이전 대비 인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감기 등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잉여인력을 두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약국들의 공통된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차등수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1월 18일 발생한 고시로 인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당시 신설된 차등수가 적용 제외기준에 관한 세부인정사항은 '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 적용 제외기준',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기준' 2가지입니다.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진료(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청구시 진료(조제)건수, 진료(조제)일수 기재에서 토·공휴일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조제)건수는 제외가 됩니다.

이때 청구방법은 진료(조제)일수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토요일, 공휴일 포함)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해 기재하면 됩니다.

토요일·공휴일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진료(조제)일수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진료(조제)일수의 합(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적용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유리할지, 포함할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별 약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약국은 날짜에서 빼고 건수에서도 빼는 게 평균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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