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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DUR 시스템, 효과에 의문…개선하라"

  • 김진구
  • 2019-08-09 10:16:12
  •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처방 변경률 7% 그쳐"
  • "참여율 97.5% 불구 이용 더 높여야…의료기관 on/off 기능 개선해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 ▲강제성이 없고 ▲처방변경률이 떨어지며 ▲환자접근성이 낮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장에게 "의약품 사용 금기·주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용률 제고 필요성 =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DUR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97.5%에 달한다.

특히 병원과 의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3.6%, 의원급 의료기관은 96.8%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100%), 종합병원(99.7%), 약국(98.5%) 등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이는 해당기관이 모든 처방에 대해 DUR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감사관실은 'on/off 기능'을 꼽았다. 즉, DUR 사용의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의료현장에서 on/off 기능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꺼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DUR 점검에는 비급여 의약품 정보를 담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확인했다.

◆처방변경률 7.3% 수준 = 더 큰 문제는 처방변경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점검요청 처방전 수는 11억545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금기 등 정보제공이 발생한 건은 8%인 9231만 건이다.

이 중에 처방이 변경된 건은 669만6399건에 그친다. 변경 비율로 치면 7.3%에 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말 발표한 '약물부작용 후향적 분석·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연구보고서에서 처방변경률 제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처방변경률이 낮은 의약품을 사용한 5개 환자그룹을 추적한 결과,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선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국민 접근성 떨어져 = 심평원은 DUR 정보를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서비스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감사관실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이름의 대국민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으로 제공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고,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특히 병원 방문과 약물복용이 잦은 영유아·어린이와 노인에겐 이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지적이다. 실제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노인층은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감사관실은 "14세 미망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심평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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