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만 조제 57건, 매약 17회…종업원의 약사 행세
- 강신국
- 2019-08-02 23:4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합천 A약국 약사·종업원에 벌금 500만원 씩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 소재 약국의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12시 11분까지 오전에만 조제의약품 57건, 일반약을 17회나 판매했다. 당시 약국에는 60~80대 이상의 노인환자들이 대다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위한 행의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