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핀라자 급여기준 확대, 근거 확보가 먼저"
- 김진구
- 2019-07-24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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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일본 건보적용 사례와 비교한 국회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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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은 앞서 복지부에 서면으로 영국·일본에서 최근 스핀라자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와 관련 영국에선 얼마 전 바이오젠과 약가재조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스핀라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범위는 SMA 1·2·3형과 증상발현 전 환자가 대상이다. 단, SMA 0형과 4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SMA 0형부터 4형은 발병시기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 1형의 발병시기가 가장 빠르고 중증이다.
대체로 1형은 출생 직후부터 6개월 사이에, 2형은 생후 7~18개월 사이에, 3형은 유아기부터 늦게는 사춘기 사이에, 4형은 성인기(대체로 30대 이후)에 각각 증상이 나타난다. 0형은 1형 중에서도 증상이 특히 심한 경우를 이르는데, 보통 출생 후 수주 안에 사망한다.
일본도 최근 스핀라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범위는 영국보다 넓다. 별도로 급여기준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한국에선 만 3세(생후 36개월) 이전에 증상이 발현한 경우로 급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사용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1~3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영국과 별도 제한이 없는 일본보다 급여범위가 좁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급여범위 확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관련 근거 확보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확대는 추가적인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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