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일련번호 일치 확인 반품 수용…중간 유통만 피해
- 이탁순
- 2019-07-24 08:45: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은 일련번호 상관없이 반품...복지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필요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제약사 2~3곳이 의약품유통업체-약국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약국에서 발생된 의약품 반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몇몇 제약사는 거래 계약서에 이같은 사항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전에 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는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반품은 조건없이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의약품 유통업체를 비롯해 약국에서는 의약품 반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제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몇몇 제약사들의 반품 거부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에 배송한 의약품만 반품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약국은 어떤 유통업체가 배송을 했든 똑같은 의약품인 만큼 조건없이 반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간에 껴 있는 유통업체는 약국이 일련번호와 관계없이 반품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일련번호를 따지며 반품을 거부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이 드디어 터졌다"며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국 반품을 안 받을 수 없고 제약사는 이를 거부하면 의약품 반품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 의약품 반품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