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말고 직접 살래"...수의사, 전문약 규제완화 노크
- 이정환
- 2019-07-19 11:0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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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마진 붙은 전문약 살 이유 없어...적기 사용에도 악영향"
- 정부 불수용·중장기검토 답변에도 거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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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안에 수용 불가나 중장기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수의사들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창구로 거듭 요구하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 게시판에는 '약사 이익을 위해 언제까지 수의사가 약국에서 약을 사야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수의사도 의사처럼 약국이 아닌 약품도매업체에서 인체용약을 직접 살 수 있게 해달란 게 규제개혁 내용이다.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만 살 수 있어 필요한 약을 적기에 사지 못하고 약국 마진을 더해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는 게 민원인 주장이다.
특히 민원인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의사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을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들의 억지 주장으로 수의사들이 동물에게 쓰는 인체용 전문약을 불합리하게 약국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원인은 수의사들이 복지부 요청에 따라 수의사가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고도 했다.
민원인은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 구매는 과거 정권에서 철폐해야 할 10대 규제대상으로 꼽혔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국회의원 시절 철폐 규제안으로 판단, 입법 발의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복지부가 합리적 판단으로 수의사의 전문약 직접 구매를 가능케 해야한다"며 "이미 수의사들은 마약이나 향정약 등 전문약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약물을 도매업체에서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제완화 건의에 정부는 '부처 검토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동일한 건의에 복지부는 앞서 2017년 10월에는 '불수용', 올해 2월에는 '중장기검토'를 답변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규제개선안은 약사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관련 단체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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