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 새 대표체제 1년만에 노사갈등…경영진 고발
- 안경진
- 2019-07-17 12:1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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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노조, 노사협의회 파행 운영 등 사유로 고용부에 고발
- 외국인 사장 취임 후 직원 3분의 1 퇴사
-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업무 과중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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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민주제약노조 갈더마코리아지부는 최근 회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사협의회 파행운영과 노사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7월 초부터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갈더마코리아는 네슬레 스킨헬스 산하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갈더마의 100% 자회사다. 국내 법인은 1998년 설립됐다. 세타필과 레스틸렌, 에피듀오, 로세릴 등 피부과 제품을 대표 브랜드로 보유한다.
갈더마코리아는 올해 3월 사내 노조를 출범하고, 민주제약노조 신생지부로 가입했다. 당시 2018년 8월 르네 위퍼리치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조기퇴직프로그램(ERP)을 시행하면서 사내 불안심리가 확산한 점이 노조결성 계기로 알려졌다.
민주제약노조 관계자는 "신임대표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ERP가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다국적제약사에서 ERP를 시행할 때 희망자 신청을 받는 것과 달리 영업마케팅부 소속 중 연배가 있는 직원 일부를 지명해서 퇴사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노조결성 3일만에 40여 명의 직원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고발 사유도 노조결성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갈더마코리아 소속 90여 명의 직원 중 영업부, 마케팅, 회계팀 등에서 지난 1년간 30명 이상이 퇴사했다. 이후 인력충원 계획이 없거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원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다수 직원들이 심각한 수준의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이 노사간 이미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며 "노조지부장의 고용계약서 재발행을 거부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로 의심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민 민주제약노조 갈더마코리아지부장은 "20여 년간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잘 운영되어온 회사가 외국인 사장 취임 후 이직률이 급상승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시도, 인센티브 지급 등의 문제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회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통해 각종 위법사항들을 밝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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