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2차 중앙약심, 친기업 성향 위원 포함…왜?"
- 김진구
- 2019-07-12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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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전체회의서 "합리적 의심 든다…감사원 감사" 요구
- 이의경 처장 "전문성 보강 차원서 선정…의도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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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의 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뀐 데 대한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두달 새 열린 같은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위원이 다수 선정됐다는 의혹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의도로 위원이 교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논란은 불거진 상황이다.

그는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한 대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다"며 "5명 대부분 친기업 성향의 민간기업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신규 선정된 위원 중 하나는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김선영 대표다. 그는 2차 중앙약심에서 인보사 허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영 대표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와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 김순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같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김수정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있는 바이로메드의 수석연구원으로 무려 8년간 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다른 위원들 역시 김선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업체 대표가 2차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차 중앙약심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됐고, 기존 위원들 중 일부가 개인 일정으로 빠지면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건 아니다.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한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규정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중앙약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선 "규정상 검찰 수사 중인 경우엔 감사원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검찰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으면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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