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주변 51억 부당청구 면대의심약국, 2심도 무죄
- 정흥준
- 2019-07-11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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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검찰 협의 입증했다 보기 어려워"
- 기소된 A약국, 1심이어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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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고 기소된 B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 측이 입증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B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A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51억 523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검사 서명날인 누락 등을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이 상소하며 2심 재판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재내용의 정확성과 완벽성, 진술의 임의성을 위해 검사의 서명날인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동안 검사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 진술만으로는 주도적으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약국에서 B씨의 역할을 보더라도 주도적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전제에서도 면허대여혐의를 증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포함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심 재판에 앞서 B씨의 부당편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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