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내년 1월부터
- 강신국
- 2019-07-09 09:4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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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무조건 발행...미발행시 거래금액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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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도 내년 1월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병의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69개 업종이다. 약국도 뒤늦게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 가맹점이다. 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발행 가맹점이 되면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10만원 미만 거래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을 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 ARS126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 과외교습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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