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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업후 2억 손해"…1층 약사 소송 실패한 이유

  • 정흥준
  • 2019-07-08 12:03:30
  • 서울서부지법 "층약국 불가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
  • 1층 내에만 동종업종 금지 특약이 발목

층약국으로 인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약사항 부실을 이유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남양주 소재의 약국을 임대 및 분양한 A약사가 특약사항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약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4년 2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에 2년간의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건물 1층 내에는 약국의 입점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A약사는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2016년, 건물주에게 약 6억3000만원을 지급해 약국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분양 이후 건물 2층에 있던 뷔페가 폐점을 하면서 층약국이 추가로 입점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A약사는 "앞으로 건물에 더 이상 약국은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임대차계약에 1층 내 약국의 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때문에 분양계약에도 동종업종 입점금지의무에 관한 특약을 편입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입점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약국 매출약 감소 등 손해배상으로 2억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인정하지만, 2층에까지 추가로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분양계약서에는 추가입점금지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상 건물 1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특약 포함은 있었던 사실이지만 사건 분양계약에 1, 2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편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는 건물에 약국을 추가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또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건물 2층에 공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약국이 입점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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