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개설 금지법', 7월 중 발의 가능성은?
- 김진구
- 2019-07-01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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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모법 개정 vs 하위법령 개정 두고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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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말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6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6대 과제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다.
이 가운데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의 경우 아직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나머지 대부분 과제는 이미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1일 현재 한 여당 의원실이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불법·편법 약국개설의 근절이 가능한지를 따지기 위해 관련 안건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해둔 상태"라며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르면,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기준이 모호해 불법·편법 약국개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실제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지난해 밝혀진 바 있다. 또, 천안단국대병원·대구계명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히 들어가면,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의료기관 구내·층약국의 개설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침을 마련해 업무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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