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업무·운영 경비 예산집행 관리 강화 추진
- 김진구
- 2019-06-26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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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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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업무·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운영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도종환·박재호·안호영·윤준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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