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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총액 4천억대로 절반가량 축소

  • 이혜경
  • 2019-06-14 14:00:01
  • 심평원 "원외처방일수 증가 등 차등제 정책 실효과 있어"

경증질환 약제비 청구금액이 2011년 약 8663억원에서 2017년 약 4207억원대로 절반가량 줄었다.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 또한 같은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31.8%, 종합병원 53.2%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늘(14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의료이용의 적정화-일차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션을 맡아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오주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임부담차등제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52개 경증외래 전체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 이용량 감소, 병원점유율 상승, 내원일수 전체 증가분의 다수는 의원으로 유입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의원중심 52개 상병으로 종합병원 이상 외래 이용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의원 3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을 100개까지 확대한 상태다.

심평원이 52개 질환의 실제 약국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약제비가 2011년 8663억원에서 2017년 4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심평원은 이 금액은 절감분의 개념이 아닌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진료비 규모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책시행 전 대형병원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가 20.5일이었다면, 정책시행 후에는 27.4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8.2일에서 50.3일로 종합병원은 15.6일에서 23.9일로 증가했다.

대형병원 총진료비의 경우 2011년 6186억원에 2017년 648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2144억원에서 1732억원으로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2011년 406억원에서 2017년 553억원으로 36.2% 증가했다. 이는 2015년 9월부터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이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유형별 비교를 위해 2011년(2010.10~2011.9)과 2017년(2016.10~2017.9)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후 대형병원만 이용하는 환자수는 8.7%, 내원일수는 15.8% 감소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뿐 아니라 하위종별을 혼합이용했다.

이용유형별 상별 구성 차이는 없으며, 정책시행 전후 상위순위 상병구성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1년과 2017년 모두 상위 5개 상병인 고혈압, 당뇨, 위식도역류, 급성기관지염, 지질대사장애 등이 50%를 점유했다.

중증 이력이 있는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은 정책시행 전 6.7%에서 정책시행 후 7.5%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병원 경증외래 이용시 입원경험이 있는 기관에서의 경증이용 내원일수는 2011년 24.6%에서 2017년 27%로 증가했고, 경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비율은 2011년 3.7%에서 2017년 5.6%로 증가했다.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으로 건강검진 당일진료건 중 경증질환의 비중이 2011년 0.04%에서 2017년증가하기도 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약제비 차등제 정책은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을 때 하위종별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정책시행 직후 지속이용자 39.8%는 정책시행 2차년도에 32.6%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제비 차등제의 효과와 관련, 오 부연구위원은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2017년 기준 대상전체 규모가 4200억원까지 감소했다"며 "정책시행 전에 비행 원외처방일수가 증가하고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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