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젤잔즈' 고용량 한시적 처방 제한 권고...의미는
- 어윤호
- 2019-06-03 06:1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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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마티스관절염 적응증, 국내 허가사항과 상이
- 궤양성대장염 10mg BID, 인과관계 미성립…저용량 배수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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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약물부작용위험평가위원회(PRAC)는 폐색전증(PE)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야누스키나아제(JAK)억제제 젤잔즈(토파시티닙) 10mg의 1일2회 용법 처방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처음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 국한했던 처방제한 범위를 건선성관절염,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확대한 조치이다.
무시할 사안은 아니지만, 제대로 사안을 볼 필요는 있다.
해당 권고안은 현재 진행 중인 FDA 시판 후 의무조사(A3921133)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구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에서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연구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권장 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젤잔즈 10mg을 1일2회 복용하는 경우, 폐색전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젤잔즈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10mg 1일 2회 용량이 허가되지 않았다. 즉, 이미 5mg만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연구결과는 실제 국내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의 경우 10mg 1일2회 용법이 초기치료(최대 16주)에 권장되는 용량이 맞다.
유럽은 보다 명확한 안전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폐색전증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에 한해서 사용 제한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이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없으며, 이러한 임시조치는 모든 증거를 검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폐색전증 고위험군 일부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0mg 처방이 가능하며, 10mg가 구비돼 있지 않다면 5mg 배수처방으로도 처방이 가능하다.
젤잔즈의 개발사인 화이자는 이전에 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을 포함하는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률과 관련해 분석한 바 있는데, 당시 젤잔즈와 폐색전증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었다. 화이자는 이번 안전성 이슈를 검토중인 한국 식약처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소화기내과학회 관계자는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처방을 자제할 상황은 아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궤양성 대장염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의 발병이 높아, 복약 편의성이 높은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은 질환이며 경구제 옵션 자체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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