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2차 연수교육
- 강신국
- 2019-05-29 08:5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내달 20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차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소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동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와 약사의 역할 ▲현대인의 중독증상과 해독관리 ▲제약산업과 규제법규 등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6월 10일~14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3차교육(9월 25일), 4차교육(11월 21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