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 25억 규모 집단소송 돌입
- 김진구
- 2019-05-27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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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법률대리인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손배청구 소장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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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를 투여한 환자 24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킴스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원고를 모집했다. 그 결과, 37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244명이 1차로 소장 접수를 위한 서류를 완비했다.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을 고려해 25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번 사건을 감당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손해배상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인보사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성종양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를 투여받은 상태로, 언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다.
엄태섭 변호사는 "다수 환자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들에게 인보사는 단순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는 대부분이 고령인 환자들로,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효도선물로 인보사를 투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자녀들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부모를 위해 700만~15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들여 투약을 권했으나, 결국 부모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환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차 원고 모집은 2019년 5월 27일부터 '화난사람들(www.angrypeople.co.kr)'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진행된다. 2017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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