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50일, 국회·시민단체 압박 잇따라 예고
- 김진구
- 2019-05-20 18:2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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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당장 허가 취소하라…식약처 아닌 검찰 수사 진행해야"
- 보건의료노조 "이의경 처장 퇴진하라…첨단바이오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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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예고됐다.
주요 내용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와 식약처가 아닌 수사기관(검찰)의 수사진행 요구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시판중지 된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사태발생 50일이 되도록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임상시험·시판 때 신고된 성분이 아닌 것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의 조사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라며 "인보사에 들어간 공적자금 즉각 회수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1시간 뒤인 11시 30분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의경 식약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돼간다"며 "그러나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 3700명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식약처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복지위에서 심의되는 동안 인보사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27명이 추가로 인보사를 투약받았다.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를 위해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보다 제약업체를 우선하는 듯한 행태"라며 "이 모든 일이 새로 부임한 이의경 식약처장 아래서 벌어졌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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