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헬스앤뷰티숍+약국' 개설 허가…약국만 130평
- 강혜경
- 2025-11-03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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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층 400평 규모...약국 2층 일부 사용
- 올케어아울렛·온약국 상호 부착
- 운영 주체 주식회사 메디올팜, 레일장 등 운영 준비 본격화
- 6~7층 검진내과 개설…7층에 다른 층약국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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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물 외관에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됐던 경기 안양 소재 헬스앤뷰티숍+약국이 이르면 내주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지난 9월 '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4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추진' 보도 이후에도 물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약국이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은 2층 일부 호실이다. 약국 면적은 약 130평 정도로 추산된다.

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 드럭스토어 운영 주체가 주식회사 메디올팜으로 사실상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다.
구인구직사이트 등에서 해당 업체는 사업내용으로 '대형마트 및 대형약국 매장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건물 2층에 '올케어 아울렛'과 '온약국' 간판이 각각 부착돼 있었다.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건기식·화장품 중심의 헬스앤뷰티숍으로, 2층 일부를 약국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1층과 2층에는 흰색 레일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가는 400평 규모 헬스앤뷰티숍+약국에 대해 여전히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대형규모 헬스앤뷰티숍을 운영하면서 검진내과 처방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층약국 형태로, 의원과 약국이 함께 개설되기 때문에 수익모델 창출 부분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층 약국 이외에 7층에 약국이 개설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디올팜 측이 '처방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다. 헬스앤뷰티숍과 함께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 등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부터 면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제약사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약국이 거론됐었는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인 주식회사 메디올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올팜은 약사 구인에서 '병의원 인근 약국, 병원약국 등 실무경력 5년 이상 약사'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다.
다른 약사는 "메디올팜이 해당 점포 이외에 2, 3호점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산 800평대 헬스앤뷰티숍+약국 역시 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올팜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방식이 아닌 전대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다 3년 전 폐업한 지방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앞선 업체와는 관련없는 신규 사업자"라며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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