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금지·전문자격사 저항…신사업 진입 장벽"
- 강신국
- 2019-05-22 0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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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규제사례 보고서 공개
- 기득권 저항 가장 심한 분야로 의료 지목
- "세계 1위 헬스케어 의료기기, 국내 출시 못하고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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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앱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지만 국내 출시는 못한 채 유럽시장을 공략 중이다.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원격의료에 해당돼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스타트업 B사는 스마트체온계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앱을 개발했다. 체온, 발열, 구토, 반점 등 증상을 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 국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국내 신산업 진입수준의 3가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미국‧일본‧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상의는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의료라고 지목했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상의는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득권 저항에 의해 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법만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전자검사업체 C사는 침으로 유전자정보를 분석해 질병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출시를 못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비만, 탈모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치매나 암 등의 질병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C사는 암을 비롯해 300여개 이상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일본에 법인을 세워야만 했다.
상의는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혁신기업 출현도 요원할 것"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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