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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은 약사가 병동 약제업무 감사…우리나라는?

  • 이혜경
  • 2019-05-15 10:13:27
  • '원내 점검제도' 도입시 환자안전 책임약사가 역할 가능
  • 심평원, 국내 주사제 공급 사용관리

환자 안전을 위해 병동 약제업무 감사가 필요하다면, 병원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책임약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에서 '국내 주사제 공급·사용·관리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언급했다.

15일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동 약제업무에 대한 감사(inspection)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약사가 매일 병동의 약제 업무를 감찰한 '일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28일 마다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병원 총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원내 감사제도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약무위원회, 보건부, TJC 등 역시 감찰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또한 병동 약사를 20시간 이상 배치해 병동 약제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일본은 병원 평가 점수에 약제업무 감시 평가 점수가 반영돼 수가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병동에서의 주사제 사용, 보관 등을 감사하는 제도는 부재하고 관련 수가체계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내 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감사 역할을 약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환자안전 책임약사가 다른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함께 매달 원내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최종 책임자는 환자안전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병동이나 부서를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시 최종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주사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주사제 투여 오류를 막고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는 1회용 주사제, 다회용 주사제의 표기 사항에 관한 내용이 규정에 누락돼 있다"며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제 유무에 따라 1회용과 다회용을 구분하고 주사제 라벨 표시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되는 주사제 포장용량도 지적했다. 현재 소포장 공급의무 제형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만 포함하고 있는데, 환자의 투여용량에 적합한 다양한 포장용기의 주사제 공급·유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변 부연구위원은 " FDA의 주사제 적정용량 생산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1회 1바이알이 사용될 수 있도록 1회 용량에 맞추어 바이알 규격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자의 투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의 포장 용량의 주사제가 공급,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앰플 제형의 주사제 분할 사용을 위해 병원 약사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고 국제 표준의 무균 조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변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사제는 생산단계부터 표시기재의 개정, 안전용기·소용량 포장의 주사제 공급 확대, 무균조제 시설 기준 정립, 청구 기준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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