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입덧치료제 '디클렉틴' 특허무효 심판 승소
- 이탁순
- 2019-05-13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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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 제제 '아미렉틴' 특허침해 부담 완화
- 현대와 특허침해 소송 진행중…분쟁 장기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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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재 시판중인 동일성분 제제 '아미렉틴장용정'의 특허침해 부담이 완화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9일 휴온스가 제기한 디클렉틴장용정 제제특허(신속 발현 제제, 2021년 6월 21일 만료예정) 무효심판 청구를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디클렉틴은 현대약품이 캐나다 제약회사 뒤세네(Duchesnay)로부터 도입하고, 지난 2015년 11월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입덧치료제로는 30여년만에 지난 2013년 FDA 허가를 받아 화제가 됐다. 현재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권고하는 입덧 1차 치료제이기도 하다.
디클렉틴의 작년 판매액은 아이큐비아 기준 50억원이다.
휴온스는 지난 2017년 6월 동일성분 제제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허가받고 판매중이다. 현재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영업·마케팅을 전담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5월 아미렉틴이 디클렉틴의 제제특허를 침해하고 생산·공급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휴온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해 7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침해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번 심결로 휴온스의 아미렉틴은 특허침해 리스크가 완화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대약품 측이 이번 심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특허침해 문제를 다툴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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