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가능...관련 규정 공포
- 정흥준
- 2025-03-20 10:0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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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과 혼합 불가...맞춤건기식관리사 상담 후 판매
- 식약처, 소분건기식 관련 시행규칙 개정·공포...영업 준수사항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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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서 직접 상담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맞춤건기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소분 건기식 사업을 시작한지 햇수로 5년만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등록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과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분·조합 제형은 정제와 캡슐, 환 등 3종이다. ▲기능·영양 성분 함량은 일일섭취량 준수해야 한다. ▲의약품 성분 혼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품 용기에 기능성 원료명과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분·조합되는 건기식의 모든 표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소분건기식 용기에는 상담한 소비자 이름, 소분·조합한 건기식 제품명과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과 섭취방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맞춤건기식 영업자와 맞춤건기식관리자는 교육을 사전 또는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업자는 신규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며, 관리사는 신규교육 6시간과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영업자는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1일 영업자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가 안정 정착되면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기식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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