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상드링크 근절 캠페인…이번엔 성공할까?
- 정혜진
- 2019-04-30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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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분회, 투트랙 진행...실태조사·제보 병행
- 약국 불법행위 근절 3종 포스터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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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 불가' 포스터와 함께 '무상드링크, 조제료 할인, 조제약 반품 불가'를 안내한 포스터를 4월 초부터 서울 각 지역 약국에 배포한 바 있다.
포스터와 분회를 통한 홍보물 배포를 기반으로, 5월에는 문자 발송과 반회를 통한 캠페인 집중 홍보를, 6월에는 약국 실태조사와 제보로 접수된 약국에 대한 개별 관리도 실행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것은 시약과 24개 분회가 동시에 전개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포스터 부착 독려와 캠페인 홍보는 물론 분회와 시약이 문제 약국을 색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협력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분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환자 유치를 위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약국 간 경쟁을 가속화하고 유통질서를 흐려 약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근절되지 않으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난매, 조제료 할인, 드링크 무상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는 약사 사회 대표적인 고질병이다.
약국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44조에 의해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약국 불법행위는 약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뿐 아니라 약국 간 갈등을 조장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지역의 한 약사는 과거, 극심한 난매행위를 일삼은 약국으로 인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겪고 난 후 피해망상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약사회 관계자는 "결국 불법행위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낳고 사회적으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안좋은 인식만 가중시킨다"며 "조제료 몇 백원 할인, 드링크 한두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약사회와 회원 모두 노력해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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