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산보고 1회 위반 했는데 업무정지 3개월?
- 김민건
- 2019-04-27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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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마통시스템 행정처분 본격 시행
- 거짓 보고나 재고량 다르면 첫 적발부터 무거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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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과 감면, 감경 사항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 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 유무와 실제 보유 재고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처벌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내용은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 시 업무정지 3개월(1차 위반) 처분을 내리거나, 약국이 보유한 재고량과 마통시스템 등록 내용을 비교해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이 3배 이상 차이날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에게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식약처가 취급 보고를 전혀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사항을 중대한 위반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행정처분까지 약 2달 밖에 안 남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통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사실이다. 약국 등은 연계소프트웨어 보고 에러나 제품 코드 입력 실수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핵심은 마통시스템(NIMS)을 통한 전산보고다. 지난 1일부터 전산보고도 의무화 됐다.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연계보고가 이뤄지는 과정 곳곳에서 에러 또는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행정처분 우려가 지속되는 이유이다.
약국 등은 마통시스템에 잘못 입력하거나 시스템 에러로 보고 되지 않은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시스템 에러나 실수였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외부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 장애로 보고가 누락이 확인된 경우다.
다른 하나는 일부 항목이 보고(변경보고 포함)되지 않거나 기한 내 등록되지 않은 사항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의 3%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고, 위반을 인지한 다음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로 처분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외에는 이전과 비교해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봐야 한다. 약국 등 취급이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분 기준을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 수준으로 하향 적용했기 때문이다.
취급 보고 부분에서는 마약류 취급 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그친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항목을 보고(변경보고 포함)하지 않으면 7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3일의 업무정지로 기준이 완화됐다.
마약류 재고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 기준이 갈린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재고량 오차가 3% 미만이라면 1차는 경고다. 반대로 3% 이상이라면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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