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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약국 환수 대상

  • 이혜경
  • 2019-04-25 09:37:17
  •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사협회 찬성 의견 "정보처리 근거 마련 위해 적절"

요양기관과 장애인에게 부당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서 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가 이뤄졌다면,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 요양기관과 연대해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 환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은 '제9조'로 요양기관과 의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비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환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환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 8231;부당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 규정이 없어 의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방안이 없었다.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결한 경우 등은 의료비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할계획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로 인한 막대한 국가재정의 손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 방법과 환수사무 수행 시 정보처리 근거를 위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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