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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추진

  • 김진구
  • 2019-04-24 13:25:27
  • 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복지부는 길병원 지정 공무원에 '수뢰 후 부정처사' 경찰 수사의뢰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이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47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중심병원 사업 지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은 부실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이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비롯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종회·박지원·정인화·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전혜숙·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찬열·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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