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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 김민건
  • 2019-04-18 11:25:17
  •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1건당 수수료 20만원, 처리기간 30일 단축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 부담 경감 정책으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추진하게 될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 과제 4개는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임상시험 교육 지정 사항 중 소재지와 교육과정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며, 기관명칭과 교육실시기관의 장, 지정조건 등은 변경보고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기업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로 수수료 비용 절감과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 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 절감과 변경 지정 처리기간은 30일 단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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