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광고 급증하는데 또 규제완화…약사들 우려
- 정흥준
- 2019-04-17 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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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허용자료 확대하고 위반 규제 경감
- 식약처 "규제 풀지만 현장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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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혁신이라는 명목으로 표시·광고 규제개선에 나섰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혁신방안 내용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건기식 자유판매 허용과 신고의무 완화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원료범위 확대(알파-GPC, 에키네시아 등) ▲건기식 광고의 허용범위 확대와 사전심의 폐지, 처벌수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
이중 건기식 광고와 관련해 정부는 허용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규제는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또 동물실험 결과로 얻은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처벌수준도 일반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제정한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혁신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선 기존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개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작년 3월 식약처는 건기식 허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규제혁신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기존의 규제로도 관리되지 않던 허위과대광고 문제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3년만에 6223건에서 9559건으로 급증했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진입장벽을 낮추지만 모니터링은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완화 수준과 관련해선 곧 시행규칙이 공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강화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능 등의 광고 시 행정처분인데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허위광고에 속한다"면서 "허위과대광고는 수위에 따라 세분화된다. 다른 부분들에선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9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규제는 풀지만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추지만 현장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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