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시험' 신설 위한 약사법 개정될까?
- 정흥준
- 2019-04-16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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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법제화추진TF, 개정안 주요내용 공개
- 760시간 교육과정 추가...시험·교육이수 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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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0년동안 전문약사제도를 자체 운영하며, 누적 전문약사 인력 824명을 배출했다.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총 10개 영역의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최근 전문약사 법제화추진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10개영역 자격구분에는 '전문약사 자격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로 구분한다'고 명시했다.
자격기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등의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자격요건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의 하위 규정을 추가했다.
교육과정은 총 760시간으로 구성했다. 크게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 등 3개로 분류된다. 공통과목은 200시간, 전공이론과목은 80시간, 전공실습과목은 48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교육기관 지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3개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문약사 교육과 관련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학대학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이다.
이에 이영희 TF팀장은 "질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자 보편적 현상이다.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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