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법' 추진…타인에 강제 마약 투약 시 처벌 강화
- 김진구
- 2019-04-16 11:0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사에 반해 마약류 사용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약류 강제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장정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협,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 제안
2019-04-15 14:41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처방행태 개선에 '직접 개입'
2019-04-11 11:16
-
식약처, 암페타민 유사 3-FEA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2019-04-05 10:43
-
"마통시스템, 프로포폴 못 막고 약국 행정부담만 가중"
2019-04-03 18: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