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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덱스트로메트로판 감기약 1400정 밀반입...관세청 비상

  • 강신국
  • 2025-03-18 11:23:15
  • 마약류 성분 불법의약품 적발량 최근 5년 새 43배 급증
  • 관세청 "국내 불법 반입 강력 단속"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적발량이 최근 5년 사이 43배 급증하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여성인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라목 해당)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고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 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고 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세관에 적발된 주요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 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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