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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인정

  • 이혜경
  • 2019-04-08 13:09:49
  • 심평원, DUR 알림 공지...진료비 심사시 불이익 없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진료비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

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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