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유통업 본격화...닥터나우, 비진약품 합병
- 정흥준
- 2025-03-17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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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약국 이용 웹사이트에 의약품 주문 탑재
- 작년 국감서 플랫폼 유통업 진출 논란 5개월만
- 국회 발의 개정안과 상충...조제확실배지·재고연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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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자회사였던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하고 약국 대상 의약품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이 논란이 되며 약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어제(17일) 오후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에 흡수합병에 따른 계약 포괄 승계를 안내했다. 비진약품과 약국 간 체결된 계약을 닥터나우가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또 닥터나우는 기존 제휴약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도매몰을 오픈했다.

만약 의약품 구매서비스를 신청하고 재고연동을 하게 되면 환자가 사용하는 앱에서는 ‘조제확실’ 배지가 노출된다.
이외에도 ‘비대면 처방 수요가 높은 인기 약품들을 미리 확보해 약국의 수익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의약품 구매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100만원 상당의 약 구매를 조건으로 걸며 질타를 받았던 ‘나우약국’ 서비스를 개선해 모든 제휴약국으로 확대한 모양새다. 제휴약국들이 곧 닥터나우 도매몰의 기대 고객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흡수합병과 도매몰 운영에 대한 이유를 매출 확보와 투자유치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약국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더 키워보고 싶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닥터나우로 투자를 받기 위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흡수를 하거나, 복수 법인 운영 시 행정상 편의를 목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닥터나우의 도매몰 오픈은 국회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과 상충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업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국회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플랫폼의 도매 허가 금지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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