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 '램시마' 비급여 투약 불가
- 이혜경
- 2019-04-06 06:1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불승인 사례 내역 공개
- 이번달 3개 약제 추가 목록 총 166건 불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3건이 추가됐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6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비에스에스액(166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램시마주', '패스터텍주 1.5mg', '비에스에스액' 등이다.
램시마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주 1회, 총 4주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했지만,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
나머지 패스터텍주와 비에스에스액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이유다.
패스터텍주는 허가를 초과해 급성신송산과 동반된 고뇨산혈증 소아에게 1회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거부 당했고, 비에스에스액은 기존에 제품화된 항생제 안약이 아닌 '반코마이신, 보리코나졸, 토브라마이신, 세파짐, 아미카신, 암포테리신B' 등 항생제, 항진균제 등을 희석해서 조제할 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불승인 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10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