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만원씩 손해…약사들의 '카드수수료-조제료' 딜레마
- 이정환
- 2019-04-02 0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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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긍 힘든 환자·억울한 약사...국민청원, 적폐 해소 신호탄 될까
- 분업이후 매년 반복...약사회도 뚜렷한 묘수 없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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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렌비마 카드결제 거부' 사건이 전국 약사와 국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약국의 고가약 카드 수수료 이슈는 값 비싼 최신 의약품이 새로 허가·출시 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지만 정부나 제약사 차원의 개선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급여약인데도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100/100처방약'의 경우 실제 약사가 취하는 수익은 처방 개월수에 따른 조제료(최대 1만6110원, 91일 이상 조제시)가 전부인데도 약국 이익을 넘어선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이번을 기회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고가약 약국 카드 수수료 이슈는 지난 2016년 1정 당 수 십만원에 달하는 항바이러스(간염·에이즈 등)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 출시 당시 한 차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었다. 소발디·하보니는 획기적인 약효와 함께 28정(1팩)에 1000만원에 육박하는 약값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두 약의 유통마진이 극히 낮아 환자에 약을 직접 조제·판매하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유통기업이 취급을 꺼리는 상황마저 연출됐단 점이다.
약국은 저마진 약값·약사 조제수가를 넘어서는 카드 수수료, 도매유통기업은 마진 이상의 금융비·인건비·카드 수수료·물류비·법인세를 앞세워 "팔 수록 손해"라고 외쳤었다.
이번엔 갑상선약으로 허가돼 최근 간암약 적응증을 확보한 렌비마가 고가약 카드 수수료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
고가약 현금결제, 수긍할 수 없는 환자
렌비마 카드결제 거부 약국 사연을 국민청원한 제주도 환자는 800만원 어치 고가 항암제를 당장 현금결제하라는 약국 요구를 수긍할 수 없다.
더 정확히는 수긍할 이유가 없다. 왜 1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내가 원하는 결제법으로 지불할 수 없는지 약사로 부터 상세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이해할 길이 없다.
낮은 조제료와 노마진 고가약 취급 애로사항에 대한 약사 설명을 듣더라도 환자가 약국 사정을 양해해야 할 특수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단지 환자는 값 비싼 항암제를 카드사 포인트·할부거래 등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제하고 싶을 뿐이다.
특히 악성 종양과 싸우며 제주에서 서울까지 입원·외래진료를 반복하는 환자 입장에서 당장 생명,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암제를 맘 편히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은 분노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단돈 1000원도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대에 800만원 항암제를 현금결제 강요하는 갑질을 당했다"고 심정을 압축했다.
나아가 약국이 현금결제를 부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환자가 알 길이 없다. 의약품 외 보편적인 소비재 거래 패턴을 떠올릴 때 환자는 800만원이란 약품 대금을 약국 결제 시 약사 역시 적잖은 판매 마진을 남길 것이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 전문약 마진이 전혀 없거나 극히 낮은 수준이란 현실을 환자는 인식할 방법도, 인식할 필요도 없단 얘기다. 청원인 눈에 약국의 카드결제 거부, 현금결제 요구가 수수료 회피로 약품 마진을 극대화해 수익을 높이려는 욕심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생명유지를 위해 당장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를 사려 제주도가 아닌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불가항력으로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 불만은 커진다.
마진 없는 고가약 카드 수수료, 억울한 약사
약국 약사는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둬야한다. 동시에 약국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점포관리, 약제 관리, 직원 임금 등을 고심해야하는 경영주이기도 하다. 그런면에서 마진 없는 800만원 약값의 현금결제 요구는 조심스럽고 불가피했다.
16만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약 2.0% 계산 시)를 90일치 조제료 1만6110원과 단순 치환하기엔 오늘날 약국 경영은 순탄치 않은 게 현실이다.

논란 중심에 선 제주 약국이 렌비마가 포함된 처방전이 들어올 것이란 예측을 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향후 렌비마 환자를 또 맞닥뜨릴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얘기다.
문제된 렌비마의 1정 당 약값은 4만7000원이다. 최소 포장단위는 30정이지만, 포장단위를 고려한 처방전 발행에 관심이 없는 의사는 86정이 찍힌 처방전을 발행했다. 3팩 포장을 뜯어 조제했을 때 4정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처방이다.
86정 조제 후 갈 곳 잃은 렌비마 4정의 가격은 약 18만8000원. 제약사가 고가 항암제 낱알 반품을 받지 않는 탓에 남은 약의 손해 역시 약사가 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약사는 800만원에 달하는 세 달치 고가 항암제를 환자 조제·판매하고 1만6110원의 조제료 수익과 16만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 지출, 18만8000원 가량 반품불가 낱알 손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 고가약 수수료 적폐청산 예고
약사회는 이같은 불합리를 약국가 적폐로 상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더이상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하는 정부 태도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껏 일부 약사들이 고가약 관련 고액 카드 수수료·현실과 동떨어진 조제료 수가를 견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애로점 없이 약국경영을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고가약 조제 후 환자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약 2.0%에 준하는 약국 보상책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환자 의약품 본인부담금에 대한 약국 카드 수수료 2.2% 가량을 약국이 선지불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대한 사후 보상을 하라는 논리다.
고가 항암제가 허가·출시될 때 마다 반복되는 카드 수수료·조제료 이슈를 이번을 기회로 끊겠다고 했다. '전문약은 공공재'란 주장을 앞세운 신임 약사회 집행부의 비전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암 병동 인근 약국은 일정 부분 카드 수수료 손해를 감수하고 환자 처방전을 소화하는 현실"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은 숙명이지만 많게는 수 십만원 수수료 부담을 감내하며 불합리한 수준의 조제료 수익만 챙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른 약국 보상책 등 문제있는 고가약 카드 수수료 이슈 개선을 위해 신임 집행부가 복지부와 미팅을 계획 중"이라며 "내년이 의약분업 20주년인 만큼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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