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드-도매 마일리지 계약, 약국은 불가항력"
- 정혜진
- 2019-03-27 11:0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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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마일리지 복지부 실태조사 계획에 입장 표명
- '카드사 건강보험 시장 교란' 규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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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 '약사정책 건의서'를 보면 '건강보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여신금융회사의 시장 교란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을 결제할 때마다 금융회사로부터 1% 이하의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있고,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가 아니면 카드사 기본 적립률 마일리지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약국을 비롯한 신용카드사, 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이중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는 약국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도매와 카드사 간 계약 내용이지, 약국은 이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대부분 약국은 개인 카드 이용자로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는 조제 매출에 대해 약국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비용 및 처방조제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보험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조제 매출에 대한 카드 수수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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