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서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신고
- 김민건
- 2019-03-20 09:28: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간 '물뽕' 거래유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대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처장 이의경)는 20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유통신고 창구'를 통해 의약품과 마약 등 온라인 유통 불가 제품을 팔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을 신고할 수 있다.
상세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이다.
모바일 메신저로 ID를 홍보하며 개인간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달리 광고·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