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졸업자, 국내 약사면허 따기 어려워진다
- 강신국
- 2019-03-20 08:57: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국대학 인정심사 기준 연내 개정...정세영 교수 초안 발표
- 5년 이상 수업 이수, 150학점 이상 취득...실습시간도 1400시간 필요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외국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도 올해 연말 개정된다.
정세영 경희대 약대 교수는 19일 신도림역사 2층 가온대회의실에서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응시자격 심의기준 수립을 위한 발표회'를 열고 의대, 치대, 약대 국내 응시자격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영 교수가 발표한 외국약대 졸업자의 인정심사 기준안을 보면 해외에서 5년 이상(4년제일 경우 졸업후 인턴십 6개월 이상) 약대 수업를 이수해야 하고 최소 15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습시간도 1400시간 이상(약 35주)을 부여했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도 반영된다. 인증평가기관은 국제 인증기간의 공신력을 전제로 인증 받은 대학만 인정된다.
정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응시자격 기준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외국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의 경우 단순히 실습 기간만을 보면 질적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향후 정책시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성호 국시원 시험운영본부장은 "올해 연말까지 각 직종별 외국 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약대 응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외국대학 인증기준을 놓고 행정소송도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신청자 부담의 응시 수수료, 객관적인 내용, 인증 유효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0년부터 외국 약대 졸업자의 경우 약사 예비시험 합격 후 약사국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돼 외국대학 졸업자의 약사국시 응시 기준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혁신형 외 '약가가산' 트랙 없나…제약사 품목별 셈법 분주
- 3[기자의 눈] 한미약품 둘러싼 '설'…팩트와 의혹의 경계
- 4정부 '저점 승계' 차단…복잡해지는 제약바이오 상속·증여 전략
- 5다품목등재 시 동일제제 모두 85%?...신설 규제에 혼선
- 6휴가철+가마솥 더위에 환자 실종…'식염포도당'만 나간다
- 7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8셀트리온 이어 삼바도 탈츠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동
- 9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10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