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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외국약대 졸업자, 국내 약사면허 따기 어려워진다

  • 강신국
  • 2019-03-20 08:57:22
  • 외국대학 인정심사 기준 연내 개정...정세영 교수 초안 발표
  • 5년 이상 수업 이수, 150학점 이상 취득...실습시간도 1400시간 필요

외국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도 올해 연말 개정된다.

정세영 경희대 약대 교수는 19일 신도림역사 2층 가온대회의실에서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응시자격 심의기준 수립을 위한 발표회'를 열고 의대, 치대, 약대 국내 응시자격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영 교수가 발표한 외국약대 졸업자의 인정심사 기준안을 보면 해외에서 5년 이상(4년제일 경우 졸업후 인턴십 6개월 이상) 약대 수업를 이수해야 하고 최소 15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습시간도 1400시간 이상(약 35주)을 부여했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도 반영된다. 인증평가기관은 국제 인증기간의 공신력을 전제로 인증 받은 대학만 인정된다.

정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응시자격 기준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박광식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국내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유입은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인정기준이 외국 약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규제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외국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의 경우 단순히 실습 기간만을 보면 질적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향후 정책시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성호 국시원 시험운영본부장은 "올해 연말까지 각 직종별 외국 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약대 응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외국대학 인증기준을 놓고 행정소송도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신청자 부담의 응시 수수료, 객관적인 내용, 인증 유효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0년부터 외국 약대 졸업자의 경우 약사 예비시험 합격 후 약사국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돼 외국대학 졸업자의 약사국시 응시 기준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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