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방지 청원경찰 배치…모욕 가중처벌도 추진
- 김정주
- 2019-03-19 10:2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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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안전 구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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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폭행 방지책에 대한 국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병원장 등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박·폭행뿐만 아니라 모욕도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 등 의료기관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추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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