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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저쪽으로"…병원 안내원 환자유인행위 '논란'

  • 정흥준
  • 2019-03-18 19:07:56
  • 주변약국 문제제기에 부산 A종합병원 "안내원은 봉사직, 특정약국 안내 아냐"
  • 보건소 "수사권 없어 담합여부 확인 불가"

부산의 A종합병원이 특정약국과 담합을 맺고, 환자 유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약국가는 과도한 환자 유인 행위와 특정 유통업체와 독점 거래 등을 이유로 면대약국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약국 안내표지판(현수막)과 안내원을 이용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들을 안내했다.

환자들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안내원.
데일리팜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살펴보면, 출입구에는 약국을 가리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한 1층에 자리를 잡은 안내원들은 병원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묻지 않아도, 약국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했다.

지역의 B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객행위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3명의 인원을 배치해 후문에 위치한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였다가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치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약사는 "현재 약국의 부지는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명의로 돼있다. 때문에 담합 혹은 면대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약국의 직원들은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약국들에 따르면 A병원의 하루 처방전은 700~1000건이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은 5곳이다. 하지만 이중 B약사의 약국에는 하루 약 20건의 처방전이 전부였다.

B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주변을 오가는 환자는 하루에 수백명이다. 특정 약국으로 안내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안내원들은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전적 거래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내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특정약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에 어렵고, 병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지판들은 원내약국을 가리키는 용도였다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들은 제거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내한 방향에) 약국이 두 곳이다. 때문에 특정약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보건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약국과 병원의 담합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표지판의 경우에도 원내약국을 안내한 표시인데, 원내약국이 윗층으로 이동하면서 혼동이 생겼다"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도 안내원들은 돈을 받지 않는 봉사직이 맞으며, 병원의 전반적 안내를 담당하고 있을뿐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내원이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일은 없다. 안내원이 1층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부 봉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병원의 전반적인 안내를 돕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B약사는 "병원의 처방약 대부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현재 특정 약국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 병원 약제부에 처방약 리스트를 요구했더니, 황당하게도 유통업체와 얘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리베이트 및 담합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며, 복지부에도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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