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 행위로 기소된 피부과의원 법원서 무죄
- 강신국
- 2014-05-28 09:5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발이식센터 이용하면 숙박제공' 광고문구가 원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과의원은 지난 2012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발이식센터에서는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 당일 호텔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의원은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난 법원은 피부과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피부과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이 숙박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 27조 3항이 정한 개별적 행위 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모발이식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숙박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