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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행위로 기소된 피부과의원 법원서 무죄

  • 강신국
  • 2014-05-28 09:58:56
  • '모발이식센터 이용하면 숙박제공' 광고문구가 원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과의원은 지난 2012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발이식센터에서는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 당일 호텔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의원은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난 법원은 피부과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피부과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모발이식센터에서 시술을 받으면 지점 인근의 호텔 또는 레지던스에서 1박을 머물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광고문구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숙박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 27조 3항이 정한 개별적 행위 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모발이식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숙박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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