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독촉하자 드링크박스 던진 약사에 벌금형
- 정흥준
- 2019-03-15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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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직원 얼굴에 맞아...서울동부지법 "피해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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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소재의 D약국장에게 특수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5월 오후 2시경 서울 소재의 D약국으로 50대 유통업체 직원 B씨가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D약국장은 B씨가 외상대금의 결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진열대 위에 있던 드링크 용기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져 B씨의 얼굴을 맞췄다.
이에 B씨가 문제를 삼으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진행 간 약국장 측은 드링크가 들어있는 박스가 아니라 빈 박스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이유로 약국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드링크 용기가 뒹굴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러 현장 모습을 재배치하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는 지난해 5월 7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드링크제가 들어있는 박스에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드링크 용기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는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3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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